‘軍휴가 미복귀 의혹’ 추미애 아들, 소환 불응하다 출국

‘軍휴가 미복귀 의혹’ 추미애 아들, 소환 불응하다 출국

작년 말 튀르키예로 떠나
검찰, ‘입국 시 통보’ 조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추 전 장관 아들 의혹은 2019년 12월에 최초로 제기됐다. 추 전 장관 아들 서씨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채 23일간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그런데 이를 당시 서씨 부대 당직사병이었던 현모씨가 군에서 전역한 뒤 폭로하면서 문제가 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아들의 허위 병가 연장을 군부대에 청탁했다며 군무이탈방조, 군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씨 등을 고발했으나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씨, 추 전 장관 보좌관은 물론 군 관련 인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년 뒤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동부지검은 당시 휴가 담당 장교와 직속상관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서씨에게도 군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씨는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튀르키예로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서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소환통보를 받고도 해외로 나간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 당국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