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망명신청 논란 ‘청주간첩단 사건’ 관계자들 중형

‘재판 지연’·망명신청 논란 ‘청주간첩단 사건’ 관계자들 중형

지난 2021년 8월 18일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손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동지회 간부들 징역 12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2년4개월만에 1심 선고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뒤 전략적인 ‘재판 지연’, 유엔 정치망명 신청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6일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손 씨 등은 혐의사실 외에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이례적인 행보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은 우선 재판부 기피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이날 1심 선고가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1심 선고 전날인 15일 "한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정치적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선고 이후 망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긴급하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북동지회뿐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간첩단 구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는 경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은 기소 1년이 다 됐지만, 정식 공판은 두 차례에 그쳤다. 제주지법에서 담당하는 반국가단체 ‘ㅎㄱㅎ’ 조직원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으로 기소 9개월 만인 지난 1월 첫 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