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지원금 모두 稅혜택 소급 적용

올해 출산지원금 모두 稅혜택 소급 적용

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
출산지원금 稅혜택안 3월발표
증여때도 비용 인정되게 개정
유류세 인하조치 4월까지 연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받는 직원들 모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민간이 발 벗고 나선 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세제 혜택 방안을 강구하라고 독려하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 방안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올해 지급한 출산지원금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 중 한쪽은 큰 세 부담을 져야 한다.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하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이 경우 기업은 지원금 지급분을 비용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달리 출산지원금을 증여 방식으로 준다면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아 근로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기업은 증여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크다.

기재부는 기업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기업이 근로자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지원금이 공통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유지하되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과 증여 중 어느 쪽으로 볼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영은 근로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재부는 부영 출산지원금의 경우 손금산입 요건인 '공통된 기준에 따른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기업의 손금·필요경비에 추가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기업들은 정부의 관련 세제 지원 방침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때 300만원, 둘째 이상 때에는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포스코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출산지원금 등이 과세 대상 소득이어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직원들이 세금을 덜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축하금과 바우처를 통해 첫째 35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650만원을 지급하는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지원금이 경조금으로 인정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향후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개별 직원에게 당장 미칠 영향은 없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4월 말까지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랐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유류세가 37% 낮아져 있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역동경제' 로드맵은 4월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3월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 4월엔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5월에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 박소라 기자 / 조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