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소송 공탁금 첫 수령에 日정부 "韓대사 초치, 항의"

징용공 소송 공탁금 첫 수령에 日정부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중 항의"[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친 끝에 이를 첫 수령한 데 대해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0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2024.02.21.[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친 끝에 이를 첫 수령한 데 대해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징용공 소송 공탁금 첫 수령에 日정부
TV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원고 측이 히타치조선의 공탁금을 수령한 데 대해 한국에 항의했느냐는 질문에 "21일 (외무성의)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외무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징용공 소송 공탁금 첫 수령에 日정부
이어 윤 대사를 초치해 공탁금 수령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 일한(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를 명백하게 반하는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징용공 소송 공탁금 첫 수령에 日정부
앞서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8일 이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2019년 1월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히타치조선 측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같은 달 말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20일 하야시 관방장관은 "이는 일한 청구권협정 제2조를 명백하게 반하는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감안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측에게 항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항의의 의의를 한국 정부에게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