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망명 신청 청주간첩단 1심서 법정구속(2보)

UN에 망명 신청 청주간첩단 1심서 법정구속(2보)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된 오염된 증거로 조작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문 박모(60)씨와 부의원장 윤모(53·여)씨,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구속기소 됐다가 다음 해 보석으로 풀려난 박씨와 윤씨는 이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손씨 역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활동 내용을 북에 보고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관계 외 아무도 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지만 그 활동이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공작금 2만 달러(약 2670만원)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5차례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8번의 변호인 사임계로 29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선고를 이틀 앞두고는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 망명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재판 지연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1심 선고 직전 청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제3국으로 가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 UN에 지속적으로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